▲ 기영옥 광주FC 단장./사진=KFA 제공.

[한스경제 박종민] 프로축구 FC서울과 광주FC간 경기에서 나온 오심 판정과 관련해 심판의 '고의 또는 의도성' 의혹을 제기한 기영옥 광주FC 단장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축구연맹 측은 "지난 19일 광주-서울 경기 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기영옥 광주 단장의 발언이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부정적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경기규정 조항(인터뷰 실시)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상벌위에 넘겨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인터뷰 규정은 구단들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인터뷰시 판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대상으로 감독 및 선수와 구단 임직원까지 포함된다. 기영옥 단장은 당일 경기에서 오심으로 판명된 핸드볼 파울을 포함해 두 차례 페널티킥이 나와 팀이 1-2로 역전패하자 시민구단에 대한 '편파 판정' 의혹을 제기했다.

기 단장이 향후 상벌위에 회부돼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계를 받게 된다.

연맹은 앞서 당시 광주-서울전에서 핸드볼 판정 오심을 했던 주심에 대해 무기한 경기배정 중지, 부심에 대해선 퇴출 징계를 내렸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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