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2단계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경우 보험료를 30% 낮춰주고, 중소형 자동차의 자동차보험료도 내린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내놓은 3년 주기 3단계 건보료 개편안을 심의한 뒤 2단계로 단축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내놓은 3년 주기 3단계 건보료 개편안을 심의한 뒤 2단계로 단축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개편안은 내년 7월 1단계 4년 시행 뒤 2단계 없이 3단계를 시작하도록 했다. 최종단계까지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원안은 2018년 1단계, 2012년 2단계, 2024년 3단계였다.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역가입자 중 80%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누린다. 대상 가구는 606만 세대다.

반면 이자와 연금 소득이 높은 피부양자 47만 세대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진다.

복지위는 정부안 3단계인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1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노인과 장애인, 30세 미만은 초안대로 최종단계 직전까지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담을 고려해 1단계 개편 기간에 보험료를 30% 내려준다.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에 매기는 보험료도 1,600cc 소형차는 면제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30%를 인하한다.

국고보조금 지원 제도의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는 안도 통과됐다. 국고로 매년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시행이 이를수록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산보험료는 종합소득 과세 현황(종합과세·분리과세 소득 포함)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으로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다.

개편안이 법안심사소위를 넘으면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3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이 23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국회의 개혁입법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서 희망을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3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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