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앞으로 증권사는 모든 채무보증에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대손준비금 적립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증권사들은 '고정 이하' 채무보증에만 적립했던 대손준비금을 모든 채무보증에 적립해야 한다.
 
적립 비율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대출 채권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증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적립액이 정상 등급은 0.85%, 요주의는 7%, 고정은 20%, 회수의문은 50%, 추정손실은 100%에 미달하면 결산할 때 미달액만큼 대손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영업 다변화로 증권회사들이 전통 영업 이외에 여신금융 업무를 늘려 중·소형 증권사 중심으로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채무보증한다면 1,230억원 가량의 대손준비금이 필요하다.
 
증권사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내부심사와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해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을 때도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과 조정유동성 비율이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증권사 46곳에 반기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또 담보로 받은 국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담보 등 제한된 용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통합도산법상 일괄정산조항이 적용되는 적격 기본거래로 한정하고 담보증권을 국채·통안채로 한정했다.
 
또 개시증거금으로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감독 당국이 제시하는 담보가치 산정기준에 따라 일 단위로 정산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정했다.
 
이와 함께 공시의무발생일로부터 3일(T+3일) 오전 9시였던 공매도 잔고 보고 기한과 T+3일 장 종료 직후였던 공매도잔고 공시 기한을 모두 T+2일 장 종료 직후로 앞당겼다.
 
이외에도 금융투자매매·중개업 인가요건의 최소 보유 전문인력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적시하고,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인 외국금융회사의 신용요건을 국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금융투자업자 인가제도 정비는 고시일인 22일부터 적용됐다.
 
담보목적 대차거래, 채무보증 대손적립금 대상 확대 등 우발채무 관리 강화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공매도 공시기간 단축과 채무보증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은 고시일로부터 2개월 후인 5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증권사의 스트레스테스트 의무는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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