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대우조선해양이 2년 연속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일 대우조선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대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상장사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에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우조선은 오는 30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22일까지다.
 
업계에서는 대우조선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23일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지원 방안 발표를 앞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업의 연말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중 한 가지 감사의견을 내게 돼 있다.
 
만약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한정 의견'을 낼 경우 정부가 마련한 대우조선 지원 대책에 당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우조선은 작년 상반기와 작년 3분기에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잇따라 '한정 의견'을 받았다. 대우조선이 연말 감사보고서에서도 '한정 의견'을 받는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게 되며,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올해도 대우조선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지난해에도 2015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됐다가 주주총회가 열리기 직전에야 공시를 한 일이 있었다.
 
더욱이 작년에는 감사 절차 진행 중에 2015년에 반영된 손실의 일부가 2013년과 2014년으로 귀속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와 수정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될 감사보고서에는 지난해 대우조선의 연간 실적 확정 수치가 담긴다.
 
대우조선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연결기준 잠정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12조7,374억원, 영업손실 1조6,089억원, 당기순손실 2조7,10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에만 영업손실 1조177억원, 당기순손실 1조2,829억원을 냈고, 작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여전히 2,731%를 기록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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