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불법유사 수신 등을 예방하고자 설계사 교육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23일 보험설계사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연수원과 손을 잡고 내달부터 시작될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했다.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등록 전과 등록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보험설계사 등록 및 보수 교육 시 유사수신행위 개념과 위반 시 처벌사항 등 핵심내용 위주로 짜였다. 교육과정은 보험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는 4월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교육을 이수한 보험설계사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 등에게 재교육시킴으로써 예방교육 전파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과 보험연수원은 올해 하반기 보험설계사에 대한 연수과정을 전면 개편, 유사수신 뿐 아니라 불법금융행위 관련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연수원은 보험산업 동향 및 법규 개정사항, 최신 사례·판례 등을 반영한 정기 보수교육 내용을 새로 짜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금융지식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어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할 경우 국민들의 유사수신 피해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다”며 “최근에도 일부 보험설계사가 불법적인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발했다”고 말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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