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넘버&/ 17]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술은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공중파뿐 아니라 종편과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 소주 시장 1위인 하이트진로 '참이슬'의 광고는 공중파나 종편, 케이블에서 볼 수 없다. '참이슬 클래식' 20도, '참이슬 네이처' 18도, '참이슬' 17.8도 등 모든 제품이 17도를 웃돌기 때문이다. 하이트 진로는 모델로 국민가수 아이유를 발탁했지만 정작 방송에서는 아이유가 등장하는 참이슬 광고를 내보낼 수 없는 셈이다.

소주 시장 2위인 롯데주류 '처음처럼'의 사정은 좀 다르다. '진한 처음처럼'과 '부드러운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는 각각 20도와 17.5도로 방송광고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만 '순한 처음처럼'은 16.8도로 방송광고가 가능하다. 롯데주류는 현재 주력 제품인 '부드러운 처음처럼'의 판매에 집중하기 위해 '순한 처음처럼'의 광고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진 않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방송광고를 통해 안방을 공략하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처음처럼의 모델인 배우 신민아의 처음처럼 광고는 TV에서 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를 두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이 만들어진 2011년 당시에도 17도 이하의 소주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관련법 개정여부가 주목된다.

한국스포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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