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호/사진=피츠버그 구단 트위터.

[한스경제 박종민]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최악의 경우 미국에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주한국 미국 대사관이 강정호의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했다는 KBS의 보도로 한국과 미국 야구계가 술렁이고 있다.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면 강정호가 미국 땅을 밟지 못해 메이저리그에서 더는 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탓에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강정호의 운전면허는 취소됐다.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이달 3일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미국 대사관의 강정호 비자 갱신 거부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비록 집행이 유예됐으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강정호 측은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항소심 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강정호의 메이저리거 이력을 좌우하게 됐다. 1심 판결을 유지하면 강정호가 취업비자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진다. 취업비자를 받아 피츠버그 구단에 합류하더라도 메이저리그 사무국 또는 구단의 징계가 따를 것으로 보여 강정호가 그라운드 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종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