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우리나라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서 받는 급여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19위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다. 평균적으로 육아휴직 전 받았던 월급의 30%만 고용보험이 보전해준다는 의미다.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100%)였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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