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허용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에 부의안 안건 2건 중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내에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할 경우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이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박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안은 부결됐다.

▲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이번 산은의 결정은 당초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결론이다.

산은은 지난 22일 우리은행 등 7개 다른 채권기관에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허용 ▲컨소시엄 구성 방안 검토 뒤 허용 여부 재논의 등 두 가지 안건을 서면으로 부의했다.

첫 번째 안은 부결(否決), 두 번째 안은 가결(可決)됐다. 당장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일단 박 회장의 컨소시엄안을 받아보고 이 구성 계획에 따라 관련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산은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각 채권기관들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서 계속 미뤄졌다”며 “박 회장 측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채권단이 납득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안을 갖고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박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인 다음달 15일까지 자금마련 계획서 등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채권단에 제출해야 한다.

가결된 안건에서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컨소시엄 구성방안’의 핵심은 박 회장의 자금 조달 능력인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박삼구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방안 등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체적인 재무구조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이 인수를 성사시킨다하더라도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회사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금호그룹이 풋백옵션(매도 선택권)을 ‘미끼’로 재무적 투자자들을 대거 끌어모아 대우건설을 인수했다가 결국 구조조정에 빠지게 된 전례를 예방하고자 제3자 양도금지 조항을 박 회장 측과 맺은 약정서에 삽입했다.

하지만 박 회장이 컨소시엄 구성안을 채권단에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매각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박 회장이 컨소시엄 구성안을 내는 대신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박 회장이 컨소시엄 구성안을 내더라도 채권단이 불허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채권단의 이러한 결정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즉각 반발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이날 ‘컨소시엄 불허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컨소시엄 불허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산은이 3월 22일 뒤늦게 주주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했고, 이날 컨소시엄 허용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부결시키고, 한편으로는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했다”며 “이는 이해할 수 없으며 검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이 컨소시엄 구성안을 허용할 경우에는 더블스타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9,550억원을 써냈다. 금호타이어 입찰이 진행될 당시 더블스타가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에 대해 문의하자 산은은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더블스타에 보냈다. 더블스타는 ‘우선매수권이 박 회장과 박 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사장 ‘개인’에게 있다’는 확약서를 산은으로부터 받고 매각 입찰에 뛰어든 바 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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