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특혜 논란-자회사 영업정지-실적 부진

▲ NHN엔터테인먼트 판교 사옥 전경. 연합뉴스

 

NHN엔터테인먼트(NHN엔터)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봐주기 논란이 불거진지 얼마 되지 않아 법령위반으로 인해 자회사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됐다. 올 들어 적자 행진 고리까지 끊지 못한 NHN엔터는 사상 최대의 위기 국면을 맞이했다는 평가다

■ 게임위 봐주기 논란…NHN 위기의 서막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27일 제기된 게임위의 특혜 의혹에서부터 시작된다.

NHN엔터는 지난 3월 ‘세븐포커’에 30억골드로 이용할 수 있는 ‘슈퍼매치’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스템 도입을 위해 NHN엔터는 게임위에 내용수정신고서를 제출했고 심사 과정 중 일일 손실액이 현금 10만원 규모를 초과한 사례가 발견됐다.

현행법상 현금 10만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24시간 접속을 제한하도록 명시돼 있다. 게임위 사무국장 등 관련 직원 3명은 적발 조치 전 NHN엔터에 이를 사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NHN엔터는 게임위 조사 착수 전 해당 시스템을 삭제해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부 감사로 이러한 사실을 밝힌 게임위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감봉(2명), 견책(1명)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단속 사실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전했다는 이유였지만, 내부 감사 후 게임위의 조직 개편이 이뤄진 것을 볼 때 위법에 따른 징계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설상가상’ NHN블랙픽의 30일 영업정지

첫 위반 사례가 발생한지 약 2주만에 NHN엔터의 자회사에서 또 다른 위반 사례가 포착됐다.

성남시는 NHN블랙픽에 대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NHN블랙픽의 전체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게임위로부터 ‘야구9단’ 게임에 대한 월 결제 50만원 초과 사례를 접수받고 행정처분에 나섰다. 이는 PC게임 결제 한도(월 50만원 이하)를 모두 소비한 고객이 야구9단 모바일 버전에 접속해 추가 결제하면서 불거졌다.

NHN블랙픽은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기준을 수정했지만 성남시는 유사 사건 판례를 통해 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지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관련 판례를 파기 환송하면서 성남시도 지난 13일 NHN블랙픽에 대해 새 징계를 내렸다. 대신 NHN블랙픽이 납부했던 과징금 80만원은 환급 처리될 예정이다.

NHN엔터 관계자는 “블랙픽 영업정지의 경우 성남시가 재처분을 내려 당황스러운 입장”이라며 “모바일과 PC가 연동되는 게임의 결제한도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분기 연속 적자행진, 위기 첩첩산중

잡음이 이어진 후 공개된 NHN엔터의 올 2분기 실적은 처참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1,256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은 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확대됐다.

이는 게임 매출 하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PC와 모바일 게임 매출은 각각 469억원과 4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 대비 각각 18.6%와 12.8%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각각 30.4%와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매출의 증가는 자회사 피앤피시큐어의 기업 및 공공기관 수주 증가와 티켓링크 프로야구 시즌 매출 확대 등 주로 기타 매출이 견인했다. 기타 매출은 지난해 2분기 77억원에서 1년만에 355.5% 늘어난 35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PC 온라인 게임 규제와 노후화된 라인업의 매출 감소가 이어졌고 모바일 주력 게임들의 매출 부진이 겹치면서 실적에 영향을 끼친 때문으로 분석됐다. 영업손실도 지난 1분기 138억원에서 올 2분기 50억원 가까이 줄였지만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받아 들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NHN엔터가 게임 분야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데다 각종 논란으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도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에 대한 마케팅 투자가 집중되면서 적자 운영 등의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성오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