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싸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채권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금호타이어. 사진=연합뉴스

2일 금융·산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달 31일 낸 입장자료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4월 19일까지 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으나 이는 확정된 매매조건의 통지가 아닌 만큼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

금호그룹은 "산은이 통보한 4월 19일은 우선매수권 행사 시한이 아니다"라며 그 근거로 주식매매계약서(SPA)의 3가지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블스타의 금호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기간 ▲금호타이어 기존 대출계약의 갱신·신규 대출계약 체결 ▲산은이 더블스타에 보낸 우선매수권 관련 확약서 또는 계약서 등 3가지 조건이 반영된 주식매매계약서를 다시 보내라고 요구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채권단이 ‘컨소시엄 방식’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불허한 데 대해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런 금호아시아나의 주장을 일축하고 주주협의회 결의대로 매각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내 '구체적이고 타당한'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하면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법적 분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박 회장의 법률 자문은 김앤장과 세종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고, 산은도 매각 법률자문사인 광장과 함께 소송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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