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조치로 휴점 상태인 중국 현지 롯데마트가 영업정지 기간 만료 뒤에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문 닫은 중국 장쑤성 롯데마트 /연합뉴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현지 롯데 마트의 무더기 '휴점' 사태가 최소 두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 롯데 확인 결과, 지난달 31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던 중국 롯데마트 10곳이 영업정지 기간 만료 뒤에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한 상태다. 

중국 당국의 소방점검을 받고 지난달 31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절강성(浙江省) 롯데마트 가흥점은 31일까지 결국 영업 재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둥시 만달점의 경우에는 1일 중국 당국으로부터 "27일까지 영업을 추가 정지하라"는 영업정지 연장 공문까지 받았다.

만달점은 영업중단 이후 곧바로 개선 작업에 착수, 세 차례에 걸쳐 영업 재개를 위한 현장 점검을 받았으나 단둥시 소방 당국은 '방화문 교체' 등 다른 부문을 새로 지적하며 영업중단 기간을 2개월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관계자는 "중국 소방기관들이 롯데마트의 개선 계획에 대한 협의 자체에 나서지 않거나, 협의하더라도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지 않거나 현장 점검에서 다른 사항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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