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죽 전문업체 ‘본죽’의 모기업인 본아이에프가 자사가 공급하는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등의 반찬이 특허권을 취득했다는 허위사실을 가맹점에 고지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 '본죽'이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다진 소고기(우민찌), 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가 특허를 받았다고 가맹점을 속였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사진=본죽 웹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기재한 본아이에프에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다진 소고기(우민찌), 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이라고 쓰고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적었다.

정보공개서에는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다진 소고기를 특허 제품을 명기하고 이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사야 한다는 조항이 붙었다.

하지만 육수와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했고, 소고기장조림과 오징어초무침 등 3가지 식자재는 출원 후 5년간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취소됐다. 소고기장조림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는 2007년에, 육수와 혼합미는 2011년에 각각 신청했다.

공정위는 본아이에프의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위는 본죽의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행위라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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