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보복 조치가 계속되면서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가 15곳으로 늘었다.

▲ 문 닫은 중국 장쑤성 롯데마트 /연합뉴스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던 중국 롯데마트 15곳이 영업정지 기간 만료 뒤에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2일부로 중국 당국이 지정한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상하이 지역 5개 지점이 오늘까지도 영업을 재개하지 못했다.

롯데 관계자는 "중국 소방기관들이 롯데마트의 개선 계획에 대한 협의 자체에 나서지 않거나, 협의하더라도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지 않거나 현장 점검에서 다른 사항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첫째 주에만 50여 개 롯데마트 중국 점포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끝나지만, 중국 당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2개월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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