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7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여 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8일 새벽 귀가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롯데그룹이 면세점 승인 등을 염두에 두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다.

7일 오전 9시 15분쯤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한 신 회장은 약 20시간 30분 만인 8일 새벽 5시 45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신규 인허가 문제 등 그룹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히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과 재단 출연 과정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계열사를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총 45억 원을 출연했다. 또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6월 돌려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지난달 19일엔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을 조사했다. 

SK에 이어 롯데 총수도 소환하면서 검찰의 대기업 뇌물 의혹 수사도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SK와 롯데 측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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