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부터 불거진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간 경영권 다툼 이전의 일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들어 4차례에 걸쳐 롯데그룹에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1월23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4월2일에는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6월26일과 7월2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요청이 롯데그룹에 전달됐다.

하지만 롯데는 이때까지 국내 소재 계열사 자료만 제출하고 일본 광윤사, L투자회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지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7월31일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을 특정해 요구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은 아니어서 공정위에 현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자료가 국내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충실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롯데 총수 일가가 이런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있는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국내 회사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해외계열사를 통한 전체 지분율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정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롯데는 경영권 분쟁 후 여론이 악화하자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해외계열사 관련 자료를 택배상자 7개 분량으로 정리해 공정위에 냈다.
이 때문에 롯데가 교묘하게 자료 제출 의무를 어기면서 일부 자료를 허위제출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 측은 지난 20일 공정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새롭게 드러난 계열사 현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송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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