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최순실 게이트'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잠실 롯데면세점의 부활을 대가로 K스포츠·미르재단 등에 70억원을 출연한 것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기부 행위 자체가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한 뇌물공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했던 혐의와 같다. 

롯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관 모금을 통해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각각 17억 원(롯데케미칼), 28억 원(롯데면세점)을 출연했고, 작년 5월 말에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검찰 압수수색(6월 10일) 하루 전인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돌려받기도 했다.

이 출연의 대가로 지난해 3월 14일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뒤 롯데가 바라는 대로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롯데 측은 불구속 기소 방침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잠실 면세점(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특혜와 거리가 멀고,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3월 14일)보다 앞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롯데와 함께 면세점 사업권 재선정 등 그룹 현안이 걸려 있던 SK는 80억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받고 협상을 거쳐 30억원으로 액수를 낮췄으나,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고 내부 의사 결정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뇌물공여 대상에서 빠졌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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