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한국거래소는 21일 STX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해 15영업일 이내(최대 5월 1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TX의 매매거래정지 심의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계속되게 된다. 심의 대상에 해당 하지 않으면 주식 거래가 재개되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면 주식매매 거래정지가 연장된다.
 
한편, 거래소는 자본금 전액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음을 공시한 STX중공업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STX중공업은 거래소가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최대 5월 25일까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주권의 상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TX와 STX중공업은 2016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상폐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달 31일 모두 자본금 전액 잠식이 해소됐다고 공시했다. STX는 현재 SM그룹이 인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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