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황현일의 주식투자 실용 법률]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하여 허위풍문을 유포한 수 명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집한 후, 유력 대선후보와 해당 회사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허위∙과장성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수백 회 게시하고 주가가 상승한 뒤 보유물량을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거두는 수법을 사용했다.

최근 대선테마주라고 일컬어지는 종목을 관찰해보면, 기껏해야 유력후보와 특정기업의 임원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거나, 유력후보의 근거지에 소재한 기업이라거나, 특정기업이 유력후보가 속했던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고 있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로 ‘아무개 테마주’로 불리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나서서 부풀려진 사실이나 단순한 인맥으로 테마주가 형성된 경우 주가 급락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 스스로 가깝게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테마주로 불리었던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에 현혹된 일부 투자자들이 여전히 테마주로 쏠리고 있고, 이러한 대중의 투자심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누군가도 존재하는 것ㅇ이다.

단순히 테마주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풍문’을 ‘유포’한 경우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 혹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풍문이란 떠도는 소문으로 유포할 당시에는 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주식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에서 풍문을 유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후에 진실한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유포 당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실이었다면 처벌될 수 있다.

유포란 세상에 널리 퍼뜨린다는 뜻으로서, 그 방법이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네이버 주식게시판이나 팍스넷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것 외에도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리는 것,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서 알리는 것 역시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설사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주식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특정 종목에 대한 풍문을 유포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여 부당이익의 1.5배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풍문 유포를 이유로 형사처벌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기 위해서는, 고의로 풍문을 유포한 경우라야 한다. 만약 어떤 정보를 유포한 당사자가 당시에 해당 정보를 진실로 믿고 있었다면 설사 만연히 위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있어서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

풍문 유포를 통한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여부가 첨예하게 다퉈지고 있다. 실무적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당 정보를 유포하려고 했는가, 해당 종목과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등의 간접사실에 따라서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여부가 달리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적극적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풍문’을 ‘유포’한 경우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 혹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주요 대선후보자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대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식투자자 역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의 표현을 넘어서, 특정 종목과 유력 대선후보를 연관지어 풍문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사이버감시팀은 주요 증권게시판과 SNS, 까페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등은 합동으로 대선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중조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글/ 황현일 변호사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금융전문 변호사로서, 자본시장의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삼성증권과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실무와 규제를 깊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다. 주식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실용적 법률지식을 소개한다.

황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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