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상품에 대한 불공정 약관이 개정된다. 금지됐던 환불, 양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비자에 불리하게 작성된 수입차사 7개의 서비스상품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수입차 서비스 상품은 차량 유지비용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유상패키지 서비스는 정기점검,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15~30% 저렴하게, 품질보증연장 서비스는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해 준다.
가장 많은 불공정 약관 조항은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불가 내용이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5개 사 약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공정위가 이를 시정함에 따라 이들 수입차사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해지 및 환불을 해줘야 한다.
서비스 양도양수를 불가능하게 했던 약관도 공정위에 시정 명령을 받았다. 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4개사다. 앞으로 서비스 쿠폰은 지명 채권의 일종으로 당사자간 개별 약정에 따른 양도양수가 허용된다. 단 공정위는 사업자에 양도 사실을 알리거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게 했다.
그 밖에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쿠폰 환불 불가,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자 판정에 따른다는 조항, 분쟁시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게 한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시정케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분쟁이 줄고 국내 수입차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정 내용을 각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