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상품에 대한 불공정 약관이 개정된다. 금지됐던 환불, 양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비자에 불리하게 작성된 수입차사 7개의 서비스상품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수입차 서비스 상품은 차량 유지비용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유상패키지 서비스는 정기점검,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15~30% 저렴하게, 품질보증연장 서비스는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해 준다.

가장 많은 불공정 약관 조항은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불가 내용이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5개 사 약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공정위가 이를 시정함에 따라 이들 수입차사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해지 및 환불을 해줘야 한다.

서비스 양도양수를 불가능하게 했던 약관도 공정위에 시정 명령을 받았다. 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4개사다. 앞으로 서비스 쿠폰은 지명 채권의 일종으로 당사자간 개별 약정에 따른 양도양수가 허용된다. 단 공정위는 사업자에 양도 사실을 알리거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게 했다.

그 밖에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쿠폰 환불 불가,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자 판정에 따른다는 조항, 분쟁시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게 한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시정케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분쟁이 줄고 국내 수입차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정 내용을 각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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