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25일부터 은행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평균 12배가량 오를 전망이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 25일부터 은행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평균 12배가량 오를 전망이다. 꺾기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원으로 지금보다 12배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12배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동안 꺾기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정도였다. 그나마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은 건별 3만∼8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데다 대출자 대부분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금방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많지 않아서다.

금융위는 꺾기 과태료의 상한선을 없애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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