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NH농협손해보험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벼'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입기간은 6월 9일까지다.

벼 보험은 태풍과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농협손보는 또 올해부터 주계약에 수확불능보장을 신설해 자연재해로 인해 정상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제적 피해 보상 범위를 넓혔다.

가입수확량 범위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평년수확량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평년수확량의 11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년수확량이 실제 수확량 보다 적었던 농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이 상품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의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농협손보를 통해 받을 수 있고,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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