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이관희(왼쪽), KGC 이정현/사진=KBL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서울 삼성 이관희가 챔피언결정 3차전에 나설 수 없게 됐다.

KBL은 24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23일 안양 KGC인삼공사와 서울 삼성의 챔피언결정 2차전에서 발생한 몸싸움에 대해 심의했다. 당시 1쿼터 4분12초 경 이정현은 밀착 수비를 하는 이관희의 목 부분을 팔을 사용해 밀쳤고, 이관희는 이정현을 심하게 밀쳐 넘어뜨렸다. 이에 이정현은 U파울 지적을 받았고, 이관희는 디스퀄리파잉파울(퇴장파울) 지적을 받았다.

재정위원회는 '이정현에게 1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이관희에게 1경기 출전 정지 및 벌금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관희는 챔피언결정 3차전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한편, 두 선수의 몸싸움 상황 중 벤치 구역을 이탈한 양팀 선수단(KGC선수단 7명, 삼성 선수단 3명) 총 10명과 양 팀 감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경기를 담당한 심판 3명에게는 수습 과정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의 사유로 주심 60만원, 부심 각 50만원 식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재정위원회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벤치 구역을 이탈한 일부 선수들에게는 중징계가 마땅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몸싸움을 확대시키려는 행동보다 만류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기에서 5반칙으로 퇴장 당하며 심파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KGC인삼공사 데이비드 사이먼은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김주희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