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당초 계획서 임대주택 10% 이상 감소 시 도계위 심의 거쳐야
지정권자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범위 축소…정부 감시 강화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선 민간 이윤율이 1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은 민간이 부담하는 총 사업비 기준 10% 이내로 정해진다.

총 사업비 구성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해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법률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설치, 특별회계 납입,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시설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절차와 방법도 신설했다. 앞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민간참여자 공모 △참여계획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약체결(지정권자 승인 및 국토부 장관 보고) △법인설립 순으로 진행된다.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출자자 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분담·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조성토지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개발계획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10%포인트 안팎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5%포인트 범위로 축소했다.

현행 규정상 수도권·광역시 공공시행 사업은 전체 공동주택 중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고 지정권자 재량에 따라 15~35%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했으나 이를 20~30%로 줄인 것이다.

중앙정부 협의절차와 검사도 확대한다.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있지만 이를 50만㎡ 이상으로 확대해 협의절차를 강화했다.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총 562개 도시개발사업 중 100만㎡ 이상은 22개, 50만㎡ 이상은 107개다.

또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규정해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 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내달 20일(행정예고 이달 31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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