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디스플레이협회, 12일 중대재해법 세미나 개최
삼디, 이행체계 구축·SMART Safety 관리·DRI 등
동진쎄미켐, 배기설비 전수검사·인터락 시스템 등
협회 "새정부 중대재해법 개정계획 환영해"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디스플레이업계 내 중대재해 사고가 단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에 대해 중대재해법 관련 15개 이행체계 구축과 SMART Safety 관리 등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12일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디스플레이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남덕현 고용노동부 사무관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12일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디스플레이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남덕현 고용노동부 사무관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12일 양재 엘타워에서 '디스플레이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세미나'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동안의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계의 안전활동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공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경영책임자 안전 의무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디스플레이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사전점검 방법, 안전문화 조성 등 우수 안전활동에 대한 대응전략을 산업계와 공유했다.

남덕현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제도 시행 6개월 동안을 분석한 결과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조치 위반'은 총 81건이며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와 위험요인에 대한 묵인‧방치가 대부분이었다고 분석했다.

남 사무관은 "디스플레이산업은 시행 6개월 동안 중대재해 사고가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디스플레이 산업계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사전점검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디스플레이산업을 대표해 삼성디스플레이와 동진쎄미켐에서 우수 예방활동에 대한 대응전략을 공유했다.

최정영 삼성디스플레이 그룹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5개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체계를 구축했으며,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SMART Safety 관리, 작업 전 위험 요인을 재확인 하는 DRI(D-1 Risk Inspection) 제도 등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협력사와 상생안전 파트너쉽도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봉규 동진쎄미켐 팀장은 "배기설비에 대한 사전 전수검사, 보도블럭이 없는 작업현장의 보행로 표식 추가 등의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터락 시스템, 스마트 보호구 등에 대한 투자 등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산업계의 안전 및 보건의무 강화로 無재해 디스플레이산업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새정부의 민관 합동 TF 구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개정계획을 환영하며, 협회도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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