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소비자가 식당의 음식점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음식점위생등급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다음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연합뉴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에게 위생등급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현장평가 등을 실시해 평가결과가 85점 이상일 때에만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의 위생등급을 매기는 제도이다. 유효기간은 2년.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는 일반음식점에는 위생등급 표지판과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자금 융자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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