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자본금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부동산 투자 가능 한도가 당초 금융위원회의 계획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당국은 애초 조달자금의 10%로 제한됐던 초대형IB의 부동산 관련 투자 한도를 30%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기업금융 조달이라는 초대형IB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투자 자금은 기업금융 의무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애초 부동산 투자 한도를 10%로 설정하고 이 투자금을 기업금융비율에 포함했는데 증권업계에서는 이 한도가 지나치게 엄격해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며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초대형IB는 최대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어음 발행으로 자금을 모아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해야 한다.
 
기존 안에는 이 기업금융 의무투자 금액에 부동산투자 금액이 포함됐지만, 이번에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한도를 30%로 늘리는 대신 부동산투자 금액은 기업금융 의무비율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대형IB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50% 이상 투자하고 남은 여유 자금에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고객이 환매를 원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대형IB의 운용자산에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달 2일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금 4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초대형IB 인가를 받아 어음 발행을 포함한 단기금융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7월께부터 초대형IB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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