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이인성 교수/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이화여대 학점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54)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28일 열린 이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교육자라는 허물을 쓰고 제자에게 온갖 교육농단이라는 멍울을 덧씌운 피고인에게 일고의 용서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십수 년을 이인성 밑에서 공부하며 궂은일을 도맡아 하던 제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아울러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면서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며 질타했다.

이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차 부인했다.

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정유라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 특기생이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과 공모해 2016년 1학기와 계절 계절학기 등 세 과목 강의에 정유라 씨가 결석하고 과제물을 미제출 했음에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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