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다른 법인과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의 상장이 작년에는 크게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팩은 우량 비상장사를 발굴해 인수합병(M&A)을 통해 상장 이익을 얻기 위해 설립한다. 상장 후 3년 이내에 M&A를 성사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26건, 2015년 45건으로 꾸준히 늘던 스팩 상장 건수는 지난해에는 12건으로 전년 대비 73.3%나 급감했다.

스팩은 2009년 12월 도입돼 2010년에 21개가 집중 상장된 이후 상장이 거의 없다가 2014년부터 다시 활발히 상장되기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코스피 2개, 코스닥 106개의 스팩이 상장됐는데 코스닥의 경우 전체 상장 건수의 21.3%를 차지한다"며 "공급 과잉으로 스팩 상장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014년 6월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되면서 스팩의 평균 공모금액도 2013년까지 상장된 24개의 경우 258억원이었으나 2014년 이후 상장된 85개는 106억원으로 41% 감소했다.

상장된 스팩 109개 중 42개는 비상장법인과 합병이 완료됐고 6개는 합병절차가 진행 중이다. 

합병완료 건수는 2014년 1건에서 2015년 13건, 2016년 12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분기까지 작년 전체의 절반인 6건의 합병이 이뤄졌다.

2010년에 상장된 스팩 중 12개는 합병법인을 발굴하지 못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2012~2013년 사이 상장 폐지됐다.

한편 합병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48개 스팩 중 과반인 27개는 IT(18개)·바이오(9개) 관련 기업을 합병대상으로 삼았다. 제조업(11개), 기타(10개)가 뒤를 이었다.

의무참여 스폰서인 증권사의 상장·합병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합병대상 법인을 찾는 합병 탐색 기간(스팩 상장일~합병계약일)은 2010~2013년 평균 18개월에서 2014년 이후 10개월로 단축됐다.

다만 합병 발표를 전후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나 투기수요 유입은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스팩에 투자하려면 스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스팩 합병 결정 공시 전 단기간에 급등하는 스팩 종목의 단순 추종매수 등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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