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으로 판매가 줄어 소량만 진열된 카네이션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지영] 스승의 날,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교사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이 가능할까?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라 해당 법 적용 대상인 교사에게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됐다. 초·중·고 교사는 물론 유치원과 대학교수까지 모두 해당 법 적용 대상자다.

‘김영란법’에 따라 교사는 스승의 날에도 금품은 물론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여러 학생을 대표한 학생 대표가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꽃을 선물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편지나 카드도 허용된다. 금품처럼 여겨지는 특수한 편지 외에 일반적인 편지나 카드는 주고 받아도 된다. 다만 편지나 카드의 내용에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있다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학생이 학교를 떠나거나 졸업을 한 경우에는 교사에게 더 이상 평가받지 않으므로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1회 100만원 한도 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

김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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