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발포 명령 팩트체크/사진=JTBC

[한국스포츠경제 김의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아 전두환의 회고록이 재조명되고 있다. 전두환은 회고록 중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동시에 5.18 북한군 개입설 등 각종 5.18 의미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추측들이 난무했다. 그간 광주시민들이 밝혀지기를 가장 바라는 것은 5·18 당시 발포명령자다. 그 많은 시민들을 학살한 원흉이 누구인가다.

이에 JTBC 팩트체크팀이 확인에 나섰고 팩트체크 결과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발포 명령에 의사결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1982년 보안사령부에서 발간한 '제5공화국 전사(前史) 4편 1653~1654 페이지'에는 1980년 5월 21일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 문제는 그 회의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회의는 전두환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부가 참석한 회의다. 당시 전두환은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 지위였으며 회의 수장이나 다름없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당시 회의 참석자였던 전두환이 주장했던 "발포 명령 없었다"라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다.   

즉 군부독재의 실세기관인 보안사(현 국군기무사령부)가 문건을 통해 발포명령 건의를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이미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목적살인죄'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의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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