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근로자의 체임·노동권익 피해 구제 등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두 곳이 본격 가동된다.

경기도는 25일부터 수원 소재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와 고양 소재 ‘경기북부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두 곳에 노무사를 배치해 도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익 침해 신고 접수 및 상담을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권익 보호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고의·조직적 체불에 대해 명확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근로자가 같은 형태의 임금체불을 겪는 등 피해 반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두 곳에 배치된 노무사들은 앞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각종 노동권익 피해 상담과 권익구제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며, 접수된 피해사례 중 고용주의 고의·악의적 법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한 후 변호사와의 공조를 통해 근로자 권익구제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상담센터에는 이미 배치돼 있는 법률자문과 소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노무사 상담을 받길 희망하는 경기도내 근로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수원 영통구 소재, 031-8008-5533)와 경기북부 불공정거래상담센터(고양 일산동구 소재, 031-8030-5533)에 전화 접수 후 방문하면 된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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