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캐나다가 오는 12월부터 언락폰(공기계) 정책을 공식화 한다. 단말기를 구매하고 약정 없이 통신사 유심만 끼우면 사용할 수 있다.

▲ 한 직장인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캐나다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CRTC)에 따르면, 캐나다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가 공기계로 개통할 때 받던 50캐나다 달러를 과금하면 안 된다. 적용 시기는 12월부터다.

언락폰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약정 기간이 없다. 이용자가 원하는 단말기만 구매하면 되므로 통신사 및 기기 교체가 자유롭다.

실제로 캐나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기준 언락 비용만 317억원을 거뒀다. 언락폰 비용을 없애기로 결정하자 이동통신사들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반면, 캐나다 소비자들은 이번 결정으로 휴대전화 구매의 선택폭을 넓히게 됐다.

교환도 쉬워질 예정이다. 단말기가 파손되지 않았을 경우 15일내 요청하면 추가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약정 선택 후 구매하는 방법이 보편화 되면서 언락폰을 더 비싸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언락폰 제도가 정착되면 약정에 따른 위약금 및 할부 비용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저렴하고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아본 후 통신비 절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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