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양지원] 배우 유아인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유아인의 소속사 UAA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인의 병역 의무에 대한 병무청의 판정 결과를 알려드린다"며 "유아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해 2017년 6월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지난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됐으며, 이듬해 영화 '베테랑' 촬영을 하며 증상이 악화됐다. 결국 2015년 골육종(골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4번에 걸쳐 7급(재신검 대상) 판정이 내려진 후 면제 판정을 받게 됐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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