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정진영] 전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아이언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 친구였던 A 씨와 성관계를 하다 주먹으로 얼굴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타박상과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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