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정진영]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의무경찰 복무 중지 상태였던 탑은 병역의 의무를 이어가게 됐다.

탑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형이 이보다 낮음에 따라 재복무 적부심사를 받게 됐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연예인 연습생 A 씨와 함께 대마초 2차례, 액상 형태의 대마초 2차례 등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에서 탑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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