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

[한국스포츠경제 최지윤] SM엔터테인먼트의 종합 브랜드 SUM(썸)이 화장품 브랜드 SU:M(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LG생활건강이 SM엔터테인먼트의 유통을 담당하는 SM브랜드마케팅에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SM이 LG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SM에 SUM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LG생활건강은 2007년 11월부터 숨37˚이나 su:m37˚을 화장품 브랜드로 사용했다. 전국의 백화점과 쇼핑몰, 면세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2012년 말 일본, 지난해 중국 현지 백화점에도 매장을 열었다.

SM은 2015년부터 SUM이란 상호로 소속 연예인 엑소, 소녀시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레드벨벳 등의 기념품을 파는 매장을 운영했다. 이후 식음료까지 판매하는 종합소매점으로 확대했다.

결국 LG는 SM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SM은 "알파벳 서체 도안이 다르고, 발음도 숨과 썸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SUM 매장은 주로 10대 소녀 팬들이 찾고, 고가 화장품인 숨은 주로 중년 여성이 찾는 만큼 고객층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관이나 호칭이 서로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SM 표장에 콜론(:)이 없고 서체가 일부 다르지만 알파벳 S, U, M이 순차적으로 결합된 형태라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M 매장의 주된 고객층은 10대 소녀팬 외에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도 있다. LG생활건강이 일본과 중국에서도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고객층이 서로 겹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SM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며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민사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SM이 4억 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일부 받아들였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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