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지난 6월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세입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소를 대상으로 전세금보장보험 교육을 강화해 세입자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보험연구원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가격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세금보장보험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지난달 말 내놓은 ‘전세금보장상품 판매이슈 검토’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76.4%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했다.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 이하로 내려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상환 받지 못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전세금보장보험은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전세금을 떼일 경우 제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올해 5월 기준 계약건수 7,313건, 가입금액은 1조602억4,800만원을 기록했다. SGI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2014년 전세금보장보험 계약건수는 1만2,903건에서 2015년 1만4156건, 지난해 1만5,705건으로 확대됐다.

자료=보험연구원

정부가 6월부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관심도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 세입자들의 이해도가 높지 못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학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동산중개인에게 전세금보장보험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올해 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차인들은 전세계약의 최종단계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금보장상품의 존재와 비용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매매가격에 근접한 전세가격과 주택임차보증금 보호제도의 취약성으로 인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임차인이 전세금보장상품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전세금보장상품 판매와 홍보교육,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아도 전세금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25일 발의됐다.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을 포함해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보증보험의 가입을 가능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임차인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전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액 규모는 1조원 안팎으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증보험에 저축은행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인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