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과도한 상술이 논란을 빚고 있다. 80%가 넘는 업체들이 과일 등 추석 선물세트의 무게를 속여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이달 들어 21일까지 소셜커머스·오픈마켓·온라인몰 등 11개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팔리는 과일세트 1,100개의 중량 표기를 조사한 결과, 과일 실제 중량을 제대로 밝힌 경우는 193개(17.5%)에 불과했다.

나머지 세트 가운데 618개(56.2%)는 '총 중량'이라고만 표기해 과일만의 무게인지 박스를 포함한 것인지 구분키 어렵게 표기했다. 이러한 상품들 가운데 실제 표기한 과일 무게보다 적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과일세트의 표시 중량에는 1㎏가 넘는 포장 무게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고 컨슈머리서치는 설명했다. 중량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이런 과일세트를 구매하면, 보통 1~1.4㎏에 이르는 두꺼운 포장 무게만큼 소비자들은 과일을 덜 사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8㎏짜리 사과·배 세트(5만9,900원) 한 상자에 들어있는 과일의 실제 중량은 6.6㎏에 불과했다. 박스 무게 때문에 1.4㎏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한 상자에 약 400g짜리 사과 5개와 700g짜리 배 6개가 들어있는데 결국 표기된 중량의 과일을 원했던 소비자는 사과·배를 각각 하나씩 도둑맞은 셈이다.

한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4㎏짜리 사과 한 박스(1만8천900원)의 실제 과일 무게도 3.5㎏에 그쳤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가운데 '표시된 양과 실제량의 부족량과 허용오차(범위)' 규정에 의하면 첫 번째 사례의 경우 120g, 두 번째 사례의 경우 60g이 허용 오차 범위다. 그러나 실제 중량 차이는 허용범위의 각각 10배이상(1.4㎏), 8배이상(500g)에 이른다.

289개(26.3%)의 경우 버젓이 '박스무게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있었다.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면 실제 제품의 중량을 표기하도록 명시돼 있다. 박스 무게가 더해진 사실을 판매 시점에 고지했다해도 법을 위반한 것이다.

박스(포장재) 무게를 포함해 중량을 표기한 비율이 높은 업체는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오픈마켓(48.5%)이었다. 쿠팡·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도 27.7%에 이르렀으며 GS샵·CJ몰·현대H몰·롯데아이몰 등 온라인몰의 표본 조사 과일세트 중 17%도 박스 무게를 포함한 중량을 표기했다.

농림식품축산부 관계자는 "제품 포장 박스에 표기된 무게는 박스 무게를 제외한 실제 과일 중량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며 "특성상 농수산물의 경우 수분이 날아가 중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 차이 역시 규정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야 하고 1㎏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도 "과일 박스의 경우 크고 두꺼워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이를 제품 중량에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 영업 관행"이라며 "관계 기관의 지속적 점검과 유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성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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