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7일까지 총 53차례에 걸친 세기의 재판의 결심을 마쳤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의 공방을 토대로 이달 말 예상되는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 짓는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총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특검 측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 이젠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남았다./연합뉴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승계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총 433억2,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특검이 명확한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추측을 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또한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려 했을 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은 초기부터 세기의 재판이라고 했고 본체이자 정경유착의 본보기, 편법승계 종지부라고 주장했다. 법률가로서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는 데 대중에 호소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27조 무죄추정 및 형사소송법 증거재판주의 원칙 훼손, 증거 없는 사실 인정 등 피고인 행위를 다르게 평가받는 것을 걱정했다"며 "특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공소장엔 범죄사실과 무관한 과거 사실이 다수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

또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국회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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