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현대중공업이 잠수함을 제 때 인도하지 못해 330억원에 달하는 지체금을 배상하게 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방위산업청으로부터 이같은 지체배상금을 부과 받았다. 2000년 12월 수주했던 1,800톤 신형 잠수함인 윤봉길함을 185일 늦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당초 현대중공업은 2015년까지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진 계통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윤봉길함은 장보고-II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중공업이 만들기로 한 214급 잠수함 6척 중 5번째다. 길이 65.3m, 폭 6.3m에 배수량 1,800t급으로 디젤 잠수함 중에는 국내 최대다. 약 40명의 승조원이 탑승 가능하며 최대 시속은 20노트(약 37km/h)다.

일단 현대중공업은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액을 줄일 수는 있어도 배상을 안하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하반기 현대중공업의 실적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하반기 수주절벽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지 않은 매출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소송이 끝나봐야 얼마의 지체상금을 납부할 지 알 수 있다"면서도 "소송이 끝난 뒤 매출에 지체상금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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