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미유] 8월 15일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은 오늘, 태극기 게양법이 화제다. 광복절은 5대 국경일(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 해당되므로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특히 광복절의 연례행사와도 같았던 광복절 특사에 청와대는 “사면을 준비하려면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8.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과 관공서는 오전 7시~자정까지, 가정과 민간기업 등은 오전 7시~오후6시까지 게양해야 한다.

김미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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