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대대장을 모욕하고 병사를 괴롭힌 예비군이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13일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보병사단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던 조 씨는 현역 병사에게 "생활관에서 제식동작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선임들을 세워놓고 뺨을 때리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병사에게 자신의 전투모를 들고 식당까지 따라오게 하고 총기함에 총을 대신 넣도록 강요했다.

이를 파악한 대대장 A 중령은 조 씨에게 병사들을 괴롭히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자 조 씨는 A 중령에게 "왜 내가 당신 명령을 따라야 하냐. 퇴소하겠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중령을 모욕했다. 이어 A 중령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나 잘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결국 조 씨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와 병사에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양형 이유에 대해 "(조 씨가) 예비군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이 무겁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뒤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예비역으로 동원돼 치기 어린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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