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지영]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시절 판결이 눈길을 끈다.

김명수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2014년 9월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군무원 A씨의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2년 11월 동료 여직원에게 여성의 알몸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여줬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부대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만을 제기하며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군부대 안에서 여성이 성적 언동을 한 남성을 상대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즉각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성희롱에 노출됐더라도 집단 안에서 문제를 제기해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성희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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