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전경/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오늘(23일) 오전 9시 국가장학금 1유형(한생직접지원형)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장학금 부정수급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해 적발되는 대학과 학생은 받은 장학금을 토해내야 할 뿐 아니라 장학금 수혜도 최대 2년간 제한된다.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로, 지난해 전남 여수경찰서는 허위 성적부로 국가장학금을 대학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모 대학 전 학과장 A씨(64세, 여)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학사일정 기간 정규수업에 출석한 적이 없는 학생 12명을 출석한 것처럼 속여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점검 주기를 기존 3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향후 부적절한 학사관리, 소득탈루·서류위변조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는 대학과 학생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환수조치하는 것은 물론, 국가장학금을 일정기간(최대 2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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