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제로 카셰어링 행사에서 할인율 정보를 과장한 쏘카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셰어링 업체 쏘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쏘카는 작년 제로카셰어링 시즌 3~5를 홍보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했던 시즌1 실적을 자료로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쏘카 제공

쏘카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던 ‘제로 카셰어링’ 행사를 홍보하면서, 소비자에 현저하게 유리했던 시즌1 실적만을 소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즌1은 다른 행사보다 차량 대여료가 50% 저렴했고, 대여시 절감되는 요금 비율도 높았다.

시즌5와 비교하면 월 대여료를 전혀 내지 않은 소비자 비중은 19.7~40.1% 포인트가 낮았다.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도 11.4~29.5% 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하지만 쏘카는 제로 카셰어링 시즌 3~5에 굳이 시즌1 실적만을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틀린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월 대여료 할인율이 크게 작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고지 할인율이 특정 조건에서만 충족됨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기만적인 방법”이라며 "이는 소비자를 유인한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재웅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