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보험사들이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에 대비해 자본금을 쌓을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이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으로 '적정 유동성 유지'만 명시돼 있어 보험사들이 선제적 자본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지 불분명했다.

금융당국은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해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앞으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때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리스크를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약 3분의 1씩 반영하게 된다.

또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빼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추가된 평가항목은 ▲ 상품 개발·판매의 적정성 ▲ 보험금 지급 심사의 적정성 ▲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자료=금융감독원

 

허인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