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뒤덮인 하늘/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 이선영]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해서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선 후 문 대통령은 취임 6일째였던 5월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서울 은정초등학교에 방문해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참관하기도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미세먼지 청정관리 구역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도 ‘선박·항만·공항·건설기계·이륜차 등의 미세먼지 규제', '기업 저공해차 판매 의무화',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당과 야당은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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