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직장인 A씨는 대부업체 TV광고로 ‘신규고객 최대 30일 무이자’라는 문구를 접했다. 마침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한도를 초과해 생활비가 빠듯했던 A씨는 대부업체에 한달 무이자를 확인하고 대출을 받았다. 다음달 신용카드사가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신용카드 한도 축소 통보를 보내면서 신용등급 하락을 알아차린 A씨는 크게 후회했다.

앞으로 대부업 광고에서 ‘누구나 300만원’ ‘쉽고 빠른 대출’ 등의 불건전 문구가 금지될 전망이다. 방송광고 시간도 상반기보다 30% 축소하도록 계도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빚 권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모집인과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광고가 ‘쉽고 빠르다’는 이미지를 주입해 상환부담 없이 고금리 대출에 접근하도록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방송광고는 프라임타임(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 오전 7시~오후 10시)에 송출을 금지하는 규제가 있지만, 내용의 불건전성과 연속광고 탓에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부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하도록 행정지도한다. 내용면에서도 시청자에게 연체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을 고지하고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를 금지하도록 추진한다.

대출 모집인에 대한 규제도 한층 더 높인다. 110여개 금융회사에서 1만2,000여명이 대출모집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신용대출은 1~5%, 담보대출은 0.2~2.4%의 수수료를 받으며 영업한다. 전체 가계대출 중 25~30%가 대출 모집인을 거쳐 이뤄지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우선 비싼 금리에서 비싼 금리로 갈아타도록 중개하는 행위를 금한다. 대환대출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허락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대출모집인의 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대출 모집인은 이를 안내해야 한다.

대출모집인 교육이수 시간도 현행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2배 확대한다.

대출모집법인 1사 전속 의무도 신설해 대출모집법인의 주주나 경영진이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막는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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