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정부가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를 위법으로 보고 시정을 지시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조합원에 제공한 이사비는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에 명시된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

정부가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를 위법으로 보고 시정을 지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국토부는 이런 법률에 근거해 ‘이사 지원’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과도한 이사비가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이사비가 과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이사비 지급 문제 이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서울시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국토부의 무상 이사비 위법성 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당초 제안한 이사비는 이주촉진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현대건설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8.2대책 이후 담보범위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 했을 뿐”이라며 “5억원의 무이자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제공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자체 및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단 반포 주공 1단지 뿐만 아니라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토대로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을 두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오는 27일 시공사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 선정이 가려지며 총 공사비는 2조6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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